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종중은 D 23세 F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원고 소유의 경북 군위군 C 임야 86,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934년경 종중원 G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왔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G의 아들 H이 원고 모르게 1984년경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이 1988. 1. 30. 사망하자 그 아들인 피고가 1990. 12. 4.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로 인해 G의 명의수탁자 지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다.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M이 적법하게 선임된 원고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나.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자에게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