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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5 2016나200147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 원고는, 위 각 종중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시총회소집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거쳐 차석 연고항존자인 BL가 소집한 2016. 1. 30.자 종중임시총회에서 다시 C를 원고 대표자로 선임하고, 2012. 3. 18.자, 2012. 11. 18.자 및 2014. 11. 30.자 각 종중총회의 결의를 모두 추인하였으며, C에게 소송행위를 위한 특별수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 종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 또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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