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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051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967,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7. 1. 1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5행의「피고들 사이의」를「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 한다

) 사이의)」로 고침 제3면 제16행의「피고들과 사이에」를「피고 및 D 사이에」로, 제3면 마지막 행의「피고들이」를「피고 및 D가」로 각 고침 제4면 제2행의「(피고들 투자금 회수)」를「(피고 및 D 투자금 회수)」로, 제4면 제4행의「피고들에게」를「피고 및 D에게」로, 제4면 제8행 및 제11행의「피고들은」를「피고 및 D는」로 각 고침 제4면 마지막 행의「마쳐졌다

」다음에「(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를 추가함 제5면 제1행의「위 경매절차에서」를「이 사건 임의경매에서」를 추가함 제5면 제7행의「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을「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라고 한다)를」로 고침 제5면 제13행의「위 소유권말소등기 사건과」를「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과」를 추가함 제6면 밑에서 제7행의「피고들에 대하여」를「피고 및 D에 대하여」로, 제6면 밑에서 제4행「피고들에게」를「피고 및 D에게 로 각 고침

2.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4. 2. 2. B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5. 11. 20.자 준비서면에서 다시 정산금채권도 양수받았는데, 이러한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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