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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155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3행의「4) 위 법원은」다음에「2009. 4. 3.」을 추가함 제4면 제5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항소심에서는 2010. 7. 22.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7,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9나52917호)」 제5면 제1행의「2009가합392」부분을「2009가합362」로 고침 제6면 제4행 말미에「(결과적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일부 각하, 나머지는 기각되어 소외 조합이 전부 패소하였다)」를 추가함 제6면 제10행, 밑에서 제5행의 각「피고 등」부분을「H 등」으로 고침 제6면 제13행 말미에「(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를 추가함 제6면 밑에서 제7행의「피고 등에 대한 채권」부분을「H 등에 대한 잔존 채권」으로 고침 제6면 밑에서 제3행의「증인」부분을「제1심 증인 으로 고침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실제 추심 없이 이 사건 추심신고를 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실제 추심한 것으로 처리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실제 추심을 변제기 약정 없이 상당 기간 연기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채무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이행기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추심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추심을 변제기 약정 없이 상당 기간 연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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