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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3 2016누133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5~16행의 “법인이다” 다음에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10면의 각 ”원고“를 각 ”원고 회사“로 고침. 제3면 제17~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참가인들은 F에서 일어난 이른바 고철 무단반출사고와 관련하여 고철 무단반출을 통모하였거나 적어도 고철 무단반출 차량의 초소 통과를 고의로 묵인 내지 양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고철 무단반출사고에 대한 참가인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제4면 제6행의 “51호증”을 ”51, 68, 69호증”으로, “증인 G, H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G, H 및 환송 전 당심 증인 V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침. 제4면 제10행의 “F 주요시설에 대한”을 “F가 운영하는 AK제철소 내에서”로 고침. 제5면 제1행의 “당일에”를 “당일인 2013. 6. 28.”로, 제2행의 “당시”를 “같은 날”로 각 고침. 제5면 제4행의 “1명이고” 다음에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한다)”를 추가함. 제5면 제8행의 “고철 반출 시에는”을 “고철 등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으로, 제10행의 “2문”을 “F2문”으로 각 고침. 제6면 제4행의 “T 부두문” 다음에 “ 평소에는 닫혀서 자물쇠로 잠겨 있고 그 열쇠를 항만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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