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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05017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7행의「피고 의료법인 가화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부분을「피고는」으로 고침 제3면 제8행의「피고 경기도」부분을「제1심 공동피고 경기도(이하 ‘경기도’라 한다

)」로 고침 제4면 제13, 14, 15행의「이 법원의」부분을 모두「제1심 법원의」로 고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부분을 삭제함 제5면 제5행을「1) 사용자책임」으로, 제5면 제12행을「2) 공작물책임」으로 고침 제5면 제10행과 마지막 행, 제11면 마지막 행, 제13면 마지막 행의「피고 재단은」부분을 모두「피고는」으로 고치고, 제5면 하단의 각주 제1행의「피고 재단에」부분을「피고에」로 고치고, 제12면 제2행의「피고 재단으로부터」부분을「피고로부터」로 고치고, 제13면 제7행의「피고 재단이」부분을「피고가」로 고침 제6면 제2 내지 10행 부분을 삭제함 제6면 제11행을「2) 피고 주장의 요지」로 고침 제7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 부분을 삭제함 제10면 제10행을「나.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로 고침 제13면 밑에서 제2행의「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다음에「(을나 제8 내지 10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함 제14면 제1행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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