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원고 A, B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3행의 ‘같은 날’을 삭제함. 제6면 제3행의 ‘574,900,0000원’을 ‘574,900,000원’으로 고침. 제8면 제6행의 ‘파산하자’를 ‘파산하게’로 고침. 제8면 제11행의 ‘은행을’을 ‘은행에’로 고침. 제9면 제8행의 ‘2억 6,00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플랫카드’를 ‘플래카드’로 각 고침. 제10면 제17행의 ‘현장에’를 ‘현장의’로 고침. 제10면 제20행의 ‘갑 제30호증의 2’를 ‘갑 제30호증의 3’으로 고침. 제10면 제21행의 ‘을 제4호증’ 다음에 ‘을 제27호증의 2’를, ‘을 제6호증’ 다음에 ‘을 제27호증의 3’을 각 추가함. 제11면 제1행의 ‘을 제27호증의 4’ 다음에 ‘갑 제30호증의 5’를 추가함. 제11면 제1, 2행의 ‘을 제6호증은 을 제27호증의 3과 같다’를 삭제함. 제15면 제7행의 ‘되었지’를 ‘되었는지’로 고침. 제16면 제7행의 ‘2009. 9. 24.’를 ‘2008. 9. 24.’로, 같은 면 제9행‘의 ’2009. 9. 24.‘를 ’2008. 9.경‘으로 각 고침. 제17면 제21행의 ‘이 사건 현장에’를 ‘이 사건 현장의’로 고침. 제18면 제8, 13, 17행의 각 ’N‘을 ’C‘으로 각 고침. 제18면 제16행의 ‘을 제10호증의 1’을 ‘을 제11호증의 1'로 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