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12.경 D 소종중의 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 E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의 청구취지 및 원인은 위 D 소종중의 전 회장 F이 2003. 4. 12. 종중 임야 35,000평을 E 종중에 매도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F이 하자 있는 종중 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어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위 2009. 4. 12.자 종중총회의 적법성이 다투어져,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종중회칙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결의한 종중총회는 부적법하여 피고인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있었고, 2011.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연고항존자 G이 소집하여 2011. 1. 9.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2009. 4. 9.자 종중총회 결의가 추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2013. 5. 9. 대법원에서 H가 연고항존자임에도 G에 의하여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2011. 1. 9.자 종중총회의 소집이 부적법하고 따라서 그 추인결의가 무효이므로 피고인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9.경 대법원에서 H가 연고항존자이므로 H에 의한 소집통지가 있어야 종중총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자 H에게 찾아가 추인 결의를 위한 종중 총회를 소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0. 12. 20.경 과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