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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30 2019가합77708
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피고의 2018. 11. 11.자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C씨 17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E는 2018. 10. 26.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F에게 총회소집권한을 위임하고 종규 및 종중의 모든 업무를 일괄 추인하는 총회의 개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ㆍ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다. F는 2018. 10. 29. ‘① 규약개정 추인의 건, ② 임원개선의 건, ③ 토지매매 추인의 건, ④ 기타 안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8. 11. 11. 파주시 G 묘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종중은 2018. 11. 1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는데, 별지와 같이 ①종중 규약 개정을 추인하는 결의, ②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F로, 감사로 H와 I을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적법한 소집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종중의 소종중인 J종중(20세손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이하 ‘소종중’이라 한다

)의 회장을 지냈는데, 원고 뿐만 아니라 소종중의 종원들은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종중의 모든 종원들 주소를 알고 있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소종중 종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개최사실 알려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소종중의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였다.

3) 판단 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이에 관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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