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피고의 2018. 11. 11.자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C씨 17세손 D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E는 2018. 10. 26.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F에게 총회소집권한을 위임하고 종규 및 종중의 모든 업무를 일괄 추인하는 총회의 개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ㆍ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다. F는 2018. 10. 29. ‘① 규약개정 추인의 건, ② 임원개선의 건, ③ 토지매매 추인의 건, ④ 기타 안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8. 11. 11. 파주시 G 묘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종중은 2018. 11. 11.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는데, 별지와 같이 ①종중 규약 개정을 추인하는 결의, ②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F로, 감사로 H와 I을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적법한 소집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종중의 소종중인 J종중(20세손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이하 ‘소종중’이라 한다
)의 회장을 지냈는데, 원고 뿐만 아니라 소종중의 종원들은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종중의 모든 종원들 주소를 알고 있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소종중 종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개최사실 알려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소종중의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였다.
3) 판단 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이에 관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