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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나2008829
예금
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8행의 ‘22호증’ 다음에 '갑 제23, 2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의 표 순번 10번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11 2020. 6. 21. - D 회장 선출 추인 - 2008. 4. 20.자 규약 및 2012. 3. 11.자 규약(개정 포함) 추인 2018. 2. 25. 총회 결의 추인 예탁금계약 해지 추인 이 사건 소 관련 소송행위 추인 연고항존자 T, U, 회장 D의 이름으로 소집통지가 이루어짐

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10쪽 하 4행부터 12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제10총회에서의 추인결의가 결의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례가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이때의 과반수라 함은 1/2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한편, 종중 대표자의 선임이나 종중규약의 채택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그것이 없을 때에는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제10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출 추인결의 및 이 사건 소제기 추인결의가 적법한 결의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0총회는 원고 종중원 375명 중 99명이 참석하였고, D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한 추인, 2008. 4. 20.자 규약 또는 2012. 3.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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