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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3가합176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된 AD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 종중은 AG씨 일파 중 중시조 AH의 분파조 AI의 후손들 중 평택시 AJ에 입향한 27세 AK의 후손들 중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임야조사부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시 원고 종중 대표자이던 AG씨 33세 AL이 사정을 받았고, 그중 이 사건 AE 임야에 대하여는 1935. 1. 25.에 1934.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40. 4. 4.에 1940.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AG씨 34세 AM, AN, A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야조사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이던 AL에게 사정을 받게하였고, AM이 1991. 11. 18. 사망하자 AM의 장손인 피고 B은 1993.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AM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점유, 관리하는 원고 종중 소유의 임야이나 이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자 피고 B 및 AO, AN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최종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1) AD을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어서 그 결의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AD은 적법한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다. 2)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는 종중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거나 가사 그러한 결의가 있는 종중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종중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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