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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0.01 2013가단75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① C을 원고의 대표로 선출한 2013. 7. 7.자 임시총회 및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추인한 2013. 9. 29.자 임시총회는 연고항존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고, ② 이후 다시 C을 원고의 대표로 선출한 2014. 7. 13.자 임시총회는 일부 종원들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최되었는바, 위 총회들은 모두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3. 7. 7.자 및 2013. 9. 29.자 임시총회 결의에 관한 판단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제5호증의 6, 제6호증의 3, 4,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기존 회장이었던 F가 사망하여 대표자 자리가 공석이 되자 원고의 종원인 G이 위 각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위 각 임시총회에서 C을 원고의 대표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 ② 당시 적용되던 원고의 규약에는 대표자 유고시 대표자 직무 대행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③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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