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5가합64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 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4.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취하서는 R이 원고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것인데, R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원고의 2015. 10. 25.자 임시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결의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였고, 종중원 중 상당수에 대하여 그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개최되어 무효이므로, 위 소취하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P을 비롯한 150명의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 2015. 9. 14. 당시 원고 종중 회장인 S을 상대로 회장 해임 및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이하 ‘이 사건 소집요구’라고 한다)함에 대하여 S은 '추석명절을 보내고 일정한 시점에서 종원들의 뜻을 확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