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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가단2341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2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외 D, E에 대한 사실혼부당파기에 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F,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소송’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보수금으로 440만 원, 성과보수금으로는 ‘재판과정에서 거론이 되었던 재산 중 피고의 명의로 귀속되는 재산 가치의 4.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 소송은 2019. 4. 10.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재산분할로,

가. D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G 명의의 '광주시 H 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9. 4.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1.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토지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5, 6번(건물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1, 2번) 관련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D는 이에 동의한다. 다. D는 2019. 5.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토지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7번(건물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3번) 관련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D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주식회사 G의 재산(예금채권, 상품, 집기류 등 및 D 명의 개인 재산 일체를 집행할 수 있고 D는 이를 승인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이후 주식회사 G의 운영권에 대한 주장을 더는 하지 않고, 그것이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마.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 및 시설비로 2,000만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한다.

바.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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