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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1 2019가단143572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 C, G 주식회사, 주식회사 I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J 대 13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순위번호 8번의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28. 접수 제122243호로 말소(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고 한다)되었다.

말소등기의 원인은 같은 날짜 ‘해지’로 되어있다.

다. 이 사건 말소등기 이후에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등기를 함으로 이 사건 말소등기가 회복될 경우, 이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피고명 등기부상 표시내용 회복등기에 대한 이해관계 내용

2. C 갑구 8번, 소유권이전등기(현 소유자) 을구 14번, 근저당권 채무자(채권자 F) 말소등기 이후 소유권취득자로서 회복으로서 근저당권추가 부담

3. D 갑구 10번 가압류권자 을구 5번 근저당권 채무자(채권자 F) 을구 10번 근저당권 채무자(채권자 F) 회복등기로서 갑구 10번 가압류등기, 을구 10번 근저당권등기가 각 후순위로 됨

4. E 을구 13번 근저당권자 (채무자 B) 회복등기로서 위 등기가 후순위로 됨

5. F조합 갑구 13, 14번 각 가압류권자 을구 10번, 14번 각 근저당권자(채무자 D, C) 회복등기로서 위 각 등기가 후순위로 됨

6. G(주) 갑구 9번 가압류권자 회복등기로서 위 등기가 후순위로 됨

7. ㈜I 갑구 11번 가압류권자 회복등기로서 위 등기가 후순위로 됨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 E, F조합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K의 기망에 의하여 2017. 1. 6.부터 2017. 7. 7.경까지 11회에 걸쳐 3억 7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여 편취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의 담보로 K에게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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