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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02244
구상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1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었는데, 2012. 3. 27. 이후로 아래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였다.

1)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2. 6. 18. 제15674호 2012. 6. 14.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주위적 피고 소유권이전 2012. 7. 23. 제19558호 2012. 7. 11. 매매 소유자 주위적 피고 2) 을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8 근저당권설정 2012. 3. 23. 제8641호 2012. 3.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18-1 18번 근저당권변경 2012. 8. 1. 제21201호 2012. 8. 1. 계약인수 채무자 주위적 피고 19 근저당권설정 2012. 3. 23. 제8642호 2012. 3.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F, G

나. 원고는 2012. 7. 11.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특약사항에 “순위번호 18번 근저당권설정(세종중앙신협)채무 300,000,000원과 순위번호 19번 근저당권설정(E, F, G)채무는 주위적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주위적 피고는 2012. 8. 1. 순위번호 18번 근저당권을 계약인수방법을 통하여 승계하였는데, 순위번호 19번 근저당권은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라.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세종신협’이라 한다)의 채무를 승계한 주위적 피고가 세종신협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세종신협은 2013. 8.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H)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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