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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8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모친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피고인 부모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집 보증금을 빼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공탁 수용 의사라도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그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수차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몰래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며, 그렇게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 중 1 인에게 전송하여 그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차례 강간한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이 범죄들 중 판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죄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피고인에게 선고했다.

피해자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그 정신적 피해 등의 복구를 위한 공탁용 피해자 인적 정보 제공마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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