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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노31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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