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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448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 이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항소심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 고도 가볍다 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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