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항소심의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아직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그 집행 종료 후에 다른 범죄로 또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를 저질렀다.
그 판시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원심에서는 그 중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다음, 그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2년 6개월보다 불과 6개월 더 긴 징역 3년을 피고인에게 선고했다.
이런 사정 등을 비롯하여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