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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노37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 고도, 지나치게 가볍다 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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