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들에 대한 각 보호 관찰 청구를...
이유
Ⅰ. 피고 사건 부분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 피고인 B: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 A은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5 급의 지적 장애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지적 장애가 범행의 동기 형성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심의 양형 조건이 원심의 그것과 비교해 별달리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심판결서의 양형 이유에 기재된 양형 사항과 피고인들의 지능과 형사적인 책임능력 등을 비롯하여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에 기대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아동 ㆍ 청소년 등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제 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