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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30만 원, 201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3고단1011 피고인은 노트북, 카메라 등을 전문적으로 대여해 주는 업체로부터 비교적 소액의 대여비만으로 고가의 전자제품을 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대여하는 것처럼 속여 물건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4. 10:00경 서울 강남구 C, 1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애플 컴퓨터제품 전문 대여업체에 연락하여 마치 컴퓨터 제품을 일주일간 대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i5 노트북(Apple Macbook Pro) 1대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품 시가 합계 58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받아 물품을 대여 받은 직후 중고제품 매매업자 등을 통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순번 범행 일시 범행 장소 피해자 범행수법 피해품(가격) 1 2012. 5. 14. 서울 강남구 C 106호 ‘E’ D 대여할 것처럼 속여 소액의 대여금을 주고 물품을 대여받아 편취 i5노트북 1대 (시가 250만 원) 2 2012. 5. 21. “ “ i7노트북 1대 및 아이패드 1대 (시가 290만 원) 3 2013. 4. 29.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회사’ H " 아이패드미니 1대 (시가 42만 원) 피해금액 합계 582만 원 상당 ◀2013고단1190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대여해 주는 업체로부터 비교적 소액의 대여비만으로 고가의 전자제품을 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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