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 14: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 F 명의의 휴대폰이 파손되어 새로 개통을 하려고 한다.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미납대금을 대납하여 주면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납해 준 대금은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로 대금을 갚아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필요한 휴대폰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대납하여 준 미납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미납대금 782,19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외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G와 전자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화로 입금을 요청하는 시늉만 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체가 완료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의 입금 완료 문자를 보여주었을 뿐 물품 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9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합계 15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1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