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77』 피고인은 2019. 7. 16. 0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PC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안마기 1대, 시가 불상의 키보드 1대,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20,850원이 들어 있는 동전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1,540,8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7』 피고인은 2019. 8. 19. 05: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상점 창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유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