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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1』

1.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매장에서, 사실은 카메라 등을 빌린 다음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메라 및 렌즈를 대여해주면 사용 후 2013. 9. 30.까지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D60, 시리얼번호 D), 캐논렌즈 1개(시리얼번호 E)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7. 위 매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추가로 대여해주면 기존에 대여한 물건과 함께 2013. 10. 12.까지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5D, 시리얼번호 F), 캐논렌즈 1개(시리얼번호 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7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PC 대여점에서 2013. 9. 13. '맥북프로 i5(노트북)‘ 1대, 2013. 9. 16.경 '맥북프로 i7(노트북)’ 1대, 2013. 9. 27. ‘맥북프로 i7(노트북)’ 1대를 각 대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2013. 11.경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3대 합계 770만원 상당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357』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맥북 프로 1대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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