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09 2012고정2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6. 1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냉장고 등을 구입하려 하는데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물품 수령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1. 9. 7.다시 위 매장을 방문하여 ‘노트북 등을 추가로 구입하고, 어제 구입한 물품과 함께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2대, 텔레비젼 2대, 노트북 2대, 가스레인지 1대, 오븐 1대, 세탁기 1대 등 합계 990만원 상당을 수령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5.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중곡점에서 피해자 G에게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09만원을 주고 잔금은 이틀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구입하더라도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1대, 텔레비전 1대, 오븐 1대, 식기세척기 1대, 모니터 1대 등 합계 535만원 상당을 수령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