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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6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22』 피고인은 2014. 3. 29. 17:3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지점장으로 있는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기화로 PC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오토슬라이딩 탭북(모델명 11T540-G330K)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985』

1. 피고인은 2014. 6. 4. 12:04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백화점 지하2층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 12:45경 위 G백화점 5층 I매장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2 스마트폰을 1대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613』

1. 피고인은 2014. 3. 29. 18:09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자제품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N을 포함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제품번호 : 310NZFQ003859)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12:5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갤럭시윈 휴대폰 1대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4494』

1. 피고인은 2014. 3. 1. 15:4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1층 노트북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흰색 탭북 1개를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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