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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향 남로 424 환 승 터 미 날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4 차로를 장짐 교차로 방면에서 향남 홈 플러스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쎄라 토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카 렌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2 세 )에게 우 하퇴 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 토 차량을 수리 비 2,805,471원, 위 카 렌스 차량을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 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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