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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0:10 경 구미시 D 소재 E 회사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 방면에서 석적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에 사고장면을 목격한 H이 I 카 렌스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자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H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L에 있는 M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H의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H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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