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4 2017고단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6: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형 산 오거리 방면에서 포항 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4 세) 운전의 H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35 세) 운전의 J 다 마스 밴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