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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3: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 43 ‘ 우묵 들 사거리’ 교 차로를 남 춘천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K5 택시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2 세) 운전의 G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45 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K5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52 세), 피해자 F, 위 카 렌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18 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 비 2,192,5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 렌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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