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태양 공구 사거리 방면에서 도당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2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 렌스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5 세) 가 운전하는 H 뉴 그 랜 져 XG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E, 카 렌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뉴 그 랜 져 XG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6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카 렌스 차량을 수리 비 2,916,0584 원, 피해자 G 소유의 뉴 그 랜 져 XG 차량을 수리 비 410,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