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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6세) 는 무속인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6. 20.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E에서, 무속인 협회의 보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23:50 경부터 다음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거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 부 횡 돌기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가방 사진 및 진단서 첨부)

1. 고소장( 첨 부 :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이 아니라 1회 때렸고, 또한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거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피고인의 손과 성기를 깨물려고 하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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