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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8 2015고단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서로 교제하는 관계였다.

1. 2014. 7. 4.자 상해 피고인은 2014. 7. 4. 06: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술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과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대씩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려 무릎을 꿇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발로 수회에 걸쳐 밟으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7. 26.자 상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26. 06: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 먼저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5’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21:00경 원주시 F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그녀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다른 남자가 연락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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