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42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31. 17: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2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테이블에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린 후, 그곳 맥주 상자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58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다 위 ‘D’의 사장인 피해자 E(여, 58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 맥주상자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물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