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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단14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1:4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 임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길이 약 51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칼날 길이 약 11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물을 뿌리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고, 위 과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종용하여 피해자가 진술 번 복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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