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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8고정1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인바, 2017. 1. 28.경 피해자 B이 28개월 된 아들에게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주어 가지고 놀게 하는 등의 양육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이래 서로 간에 대화 없이 계속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 5. 12:00경 주거인 성남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B이 설거지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뭐하는 짓이냐, 병신으로 만들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목 앞부분을 움켜쥐어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바닥에 던져 아들이 놀라 피고인에게 안겨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폭력을 행사해서 피고인이 도망다녔는데도 계속 쫓아와 아들의 옆구리를 깨물려고 해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데 그치지 않고 판시 폭행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그것이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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