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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3,793,658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B은 무속인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나. 망 B은 2011. 6. 20.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F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G에서, 무속인 협회의 보직 문제로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망 B은 2014. 8. 20. 23:5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찾아온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원고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항하여 원고에게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거울을 집어 들고 원고의 머리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원고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제3 허리등뼈부 횡돌기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위 나., 다.항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상해사건’이라고 한다). 라.

망 B은 2016. 3. 25. 이 사건 상해사건으로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12호 상해죄로 공소제기 되어 2016. 6.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6노65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17. 자녀들인 피고 C, H, 피고 D을 남겨두고 사망함으로써 2017. 5. 10. 위 항소심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 C는 춘천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2.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춘천지방법원 2016느단578호)을 받았다

(한편 H은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원고는 H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31, 3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상해사건으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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