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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723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4번 기재 주민 등록법 위반죄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료 신청서에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12,680원을 D의 보험 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62,88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수사 의뢰 세부 내역, 건강보험 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문답서, 요양 급여 내역, 수진 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카드 결제 영수증, 진료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수사보고( 피고인 별건 확정 일자 및 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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