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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8고단550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고양시 일산 동구 B 'C 의원 '에서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외래진료를 받고 진료비 10,83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6.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6,720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수급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C 의원' 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비( 약 제비) 납 입 확인서, 진료 차트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 급여 수급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8 항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 급여 수급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9 내지 13 항에 대하여),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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