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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8고정62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7.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 받은 후 그 진료 내용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C 병원 진료비 청구 담당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 급여 공단 부담금 명목으로 5,900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보험 급여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4 항 내지 제 71 항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553,49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3.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 접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6.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문답서

1. 고발장

1. 입원 약정서

1.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보험 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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