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인터넷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곳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 신청서에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기재하여 제출한 뒤,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법 상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E이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E의 명의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12,7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9,45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법 상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요양 급여 내역, 카 톡 대화내용( 증거 목록 순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