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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6. 경 광주 서구 B 건물 2동 203호에 있는 ‘C 의원 ’에서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진료를 받고, D 명의의 처방전으로 같은 건물 103호에 있는 ‘E 약국 ’에서 졸 피 드정 10 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2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졸 피 드정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및 약 제비 명목으로 13,490원을 D의 보험 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909,656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6. 경부터 2017. 6. 2. 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구매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드정, 스틸 녹 스정, 졸 피람 정, 졸 피 뎀 정 등을 매일 3~20 알씩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확인서

1. 공단 부담금, 외래진료 기록지, 진료비( 약 제비) 납입 확인서, 각 카드 결제 내역 (H 내과), 카드 영수증 (I 약국), 병원 약국 등 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 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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