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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92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의원에서 학교 동창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평소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연번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9,580원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64,389원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확인서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건강보험 증 도용 진료 내역, 각 진료 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보험 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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