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572』
1. 공갈
가. 2014. 10. 2.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08:5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마트’ 내에서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참소주 1병을 꺼내 뚜껑을 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험악한 표정으로 “신고해라”고 하며 그대로 나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소주값 1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갈취하였다.
나. 2014. 10. 3.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08:3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참소주 1병을 꺼내 뚜껑을 딴 후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에게 소주값 1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21: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2세) 운영의 ‘H’ 마트에 술에 취해 찾아가 카운트 앞에서 술과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씨발 개새끼들, 그럼 뭐 팔아”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가량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4.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앉아서 미리 가져온 소주와 잡채말이를 먹으며 잡채말이를 바닥에 던지고 “씨발년 뭐라 그랬노, 술가져와”라고 소리를 질러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매장 내에 있던 탄산수 1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