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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1 2013고정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13. 14: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D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 소주 1병을 자신의 점퍼 안쪽에 숨겨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4. 19:30경 위 편의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E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타 소주 1병을 자신의 점퍼 안쪽에 숨겨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3. 하순 불상일 06:00경 위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인형을 편의점의 물품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고함을 질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담배, 초콜릿 등 시가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6. 02:18경 위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담배를 편의점의 물품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고함을 질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오징어 땅콩 등 시가 2,7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6. 04:2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부탄가스를 편의점의 물품과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고함을 질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원인 막걸리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7. 22:30경 부산 기장군 H 빌라 내 복도에서, I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31세)로부터 피고인이 그 전에 지급을 약속했던 치킨대금 42,000원의 결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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