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752]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4. 13. 1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씹할 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시가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3. 13:00경 제1의 가.
항의 ‘D점’에서, 소주, 과자 등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 E(3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과자 2개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9. 20:00경 제1의 가.
항의 ‘D점’에서, 맥주 1.5ℓ들이 1병을 가지고 가려다 그곳 종업원인 어느 여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심하게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시가 5,400원 상당의 맥주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30. 15: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H점’에서, 소주 1병, 담배 1갑을 그냥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요구받자 소주병을 들고 “야, 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인상을 쓰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시가 3,950원 상당의 소주와 담배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18.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1. 4. 8.’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