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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5 2013고정57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기장군 B 해변가 솔밭에 합판으로 천막을 덮어 혼자서 주거를 하며 생활하던 중 주로 여자들이 지키고 있는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공짜로 먹고 돈을 얻을 생각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영업 중인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1. 공갈(주대갈취)

가. 2011. 11. 초순 20:30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D’ 한우갈비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5세)이 개인사정으로 식당을 비우고 주로 여종업원들만 일을 하는 사이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고기(한우)를 시켜서 먹고는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여종업원들이 음식대금의 계산을 요구하자 주취 상태로 식당내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고 타인명의의 농협 통장을 던져주고 “경찰에 신고할려면 마음대로 해라”며 고함을 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여종업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어떤 제지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내에서 한우 3인분 소주 2병 도합 51,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2012. 4. 초순 저녁시간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F’ 식당내에서 피해자 G(55세, 여)이 개인사정으로 식당을 비우고 계산대와 홀내에서 주로 여자 종업원들만 영업을 하던 중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와 물회와 소주를 시켜 먹고는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계산대 여종업원이 계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험악한 인상을 쓰며 “돈 없다, 어쩌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가”라며 고함을 치며 계속 욕설을 하고 큰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고, 이에 음식대금이 큰돈이 아니며 돈을 받다가는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할까 겁을 먹은 피해자의 종업원들에게 계산을 포기하게 하여 물회 와 소주1병 도합 15,000원을 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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