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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469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5. 10. 17:10경 부산 동래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위 편의점에 진열된 커터칼로 자신의 이마를 가로로 약 13cm 가량 그어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E 편의점에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욕설을 하며 마치 폭력적인 행동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7.경 위 E 편의점에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욕설을 하며 마치 폭력적인 행동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8.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나중에 준다. 씨발 외상이다.”라고 말하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마치 폭력적인 행동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05. 19.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나중에 준다.”라고 말하고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마치 폭력적인 행동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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